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제외대상 알아보기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제외대상을 소개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단 1회라도 지방자치단체 시행 월세 지원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제외대상은 주택소유자,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아내 혈족 주택임차 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지자체 시행 월세 지원 사업 수혜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제외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제외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제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소유자,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아내 혈족 주택임차 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 ..
2022.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