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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 자녀 (초등학교 미취학 만 84개월 미만의 전 계층 아동)들을 위한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를 대상으로 월 10~20만 원을 최대 86개월간 지원하는데요.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양육수당 지원대상 가정 양육수당 신청방법 |
가정 양육수당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취학 전 86개월 미만 영유아 (소득 무관 전 계층 해당)
지원내용
- 양육수당
- 12개월 미만 : 20만원
- 12개월 이상 23개월 : 15만 원
-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 10만 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 36개월 미만 : 20만 원
-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 10만 원
- 농어촌 아동 양육수당
- 12개월 미만 : 20만 원
- 12개월 이상 23개월 : 17만 7천 원
- 24개월 이상 35개월 : 15만 6천 원
- 36개월 이상 47개월 : 12만 9천 원
- 48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 10만 원
가정 양육수당 신청방법
가정 양육수당은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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