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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살펴보기

by 모조의 라이프 저널 202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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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소개합니다. 2021년 2월 17일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심 내 무주택자 서민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발표하였다. 본 사업은 정부기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에서 주관하며 수도권 기준 호당 최대 9천만 원 까지 지원 가능하다. 그럼 자세한 공고내용을 알아봅시다.

 

https://www.lh.or.kr/

 

https://www.lh.or.kr/

 

www.lh.or.kr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공급(저소득층) :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정,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이거나 소득대비월세 비율이 30%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이하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2순위) 도시근로자 소득 50%이하(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도시근로자 소득 이하인 장애인(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 우선공급(공급물량의 5% 이내)

- 시장 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임퇴거자

- 기금대출 및 보증발급이 거절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하 도시근로자 소득)의 50%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공임 한정)

-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하고 소득대비월세 비율이 30%이상인 자

 

○ 우선공급(공급물량의 2% 이내)

- 국가유공자(유족), 민주유공자(유족), 특수임무유공자(유족), 참전유공자 중 도시근로자 소득의 70% 이하(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 긴급지원

-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중 시장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자에게 통보한 자

- 일반공급 1순위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자

- 공공임대주태사업을 위해 주택의 대금을 10년이상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고 주택을 매도 2년 이내인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재해구호법 등에 따른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그룹홈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장애인, 보호아동, 노인, 한부모, 성·가정폭력 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 해당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군 또는 해당 대학 소재지 시·군 안에서 교량 등으로 연륙되지 않은 섬지역 출신 대학생 및 대학 또는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취업준비생)

(1순위) 타지역 출신으로 일반공급 1순위 가구의 청년

(2순위) 타지역 출신으로 본인과 부모의 도시근로자 소득 100%(장애인 150%) 이하(행복주택 대학생 자산기준 충족)

(3순위) 타지역 출신으로 본인과 부모의 도시근로자 소득 100%(장애인 150%) 이하(행복주택 대학생 자산기준 충족)

(4순위) 본인의 도시근로자 소득 80%(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세대 100%) 이하(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충족)

 

○ 신혼부부 (혼인7년이내, 예비부부, 6세 이하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신혼Ⅰ) 도시근로자 소득 70%(맞벌이 90%) 이하인 자(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유자녀 1순위, 무자녀 및 예비부부 2순위

( 신혼Ⅱ) 도시근로자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자(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유자녀 1순위, 무자녀 및 예비부부 2순위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 지원대상>

○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교통안전공단 추천),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또는 법무부장관이 통보한 범죄피해자 중 해당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소득 5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지원내용

 

저소득계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신청은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 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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