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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초연금 모의계산 하기

by 모조의 라이프 저널 2022.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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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모의계산 하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14년 7월부터 노령층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는 지속되고 출산율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하는 제도 이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 확대법이 발의되어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하기 오늘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금 모의계산 하기 서비스에 대해 상세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시려면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03.07 - [분류 전체보기] -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자격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의 경제적인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표로 2008년 7월 부터 65세 노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법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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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모의계산 하기


 

목차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모의계산 하기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2014년 7월부터 노령층의 노후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연금 제도로 기존의 기초 노령 연금을 확대 개편하여 시행된 정책입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최대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 연금액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만 65세 이상이며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수급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2022년 소득인정액 기준은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 원입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하기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하려면 먼저 다음 포털 검색에서 복지로를 검색해야 합니다. 검색 결과를 확인하시면 복지로 바로가기가 표시되면 링크를 타고 이동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도착하면 상단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을 아래의 그림처럼 선택합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한부모 가족지원, 장애인 연금과 같은 정보에 대한 모의계산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첫 화면이 표시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가구 유형과 거주지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가구 유형은 단독가구/부부가구로 분류되며 거주지는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으로 분류됩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서 소득인정액 기준이 다르며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기본공제 재산액이 커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선택을 완료했으면 아래에서 기초연금 신청자의 소득을 입력해야 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소득이 있으면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하단으로 가면 일반재산을 입력하는 부분이 표시됩니다. 일반재산은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 재산, 항공기, 선박, 회원권,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부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노인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 180만 원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출하면 일반재산이 6억 7500만 원이어야 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노인의 재산이 6억 7500만 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생깁니다.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 288만 원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출하면 일반재산이 9억 9900만 원이 되어야 함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금융재산과 부채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시고 하단에서 결과 보기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결과를 살펴보면 임의로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소득인정액은 79만 원 노인 단독가구 180만 원 이하이므로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표시됩니다. 더 정확하게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하시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안내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모의계산 하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은 가구 유형과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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