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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보육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소개합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으로 인해 급하게 어린이집 등원을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면 부모님들은 발만 동동 구르며 걱정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이라면 급한 상황에서도 도움을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시간제 보육서비스란 무엇이며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시간제 보육지원 지원대상
시간제 보육지원 신청방법
시간제 보육지원 지원대상
시간제 보육지원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인 6~36개월 미만 영아를 양육 중인 보호자
지원내용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인 6~36개월 미만 영아 대상 시간당 이용료 4천 원 중 3천 원 지원 (월 최대 80시간까지 지원)
시간제 보육지원 신청방법
시간제 보육지원 신청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어린이집에서 아동 등록 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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