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특별융자 지원대상은 2021년 7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이 아닌 ‘인원 시설운영 제한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입니다.
지원내용은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상공인에게 2천만 원 규모의 1%대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데요. 아래 내용을 통해 온라인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원대상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은 2021년 7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인원 시설 운영 제한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며 10월 개업한 소상공인 사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내용
2000만 원 규모의 1%대 저금리 융자 지원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방법
2021년 11월 29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