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임금이나 퇴직금을 떼인 노동자에게 생계자금을 빌려주는 ‘임금체불생계비 융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임금을 체불당한 노동자들에게 연 1.5% 금리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융자를 내어주고 있는데요.
근로감독관이 발급하는 임금 체불 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생계비 대출 지원대상
재직자 : 가동 중인 임금체불 사업장의 재직근로자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배우자 합산 연간 소득액이 5700만 원 이하인 사람
퇴직자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임금체불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부부합산 연간소득액이 5700만 원 이하인 사람
지원내용
연 1.5%로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융자지원
임금체불생계비 대출 신청방법
임금체불생계비 대출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