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는 결혼을 인륜지대사로 여기며 중요한 의례로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성격의 차이나 경제적인 문제, 가족 간의 마찰 등을 원인으로 이혼하는 것이 크게 잘 못되었다는 인식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시는 분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 등 사회복지 시스템을 충분히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이혼이나 사별하신 분들을 위한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정이란?
한부모가정은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 부모의 한쪽 또는 양쪽이 사망하거나 이혼, 별거, 유기, 미혼모 등의 사유로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부모역할을 하는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말합니다. 모자가족이나 부자가족으로 분류되는데요. 가장 많은 것은 모자가족이라고 알려집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와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한부모가정이 되시려면 사별이나 이혼 등의 한부모가족으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 (취학한 경우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조부 또는 조모,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경우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아동 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은 52% 이하)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
한부모가정이 되면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서 아동양육비와 학용품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양육비는 월 20만 원, 학용품비는 자녀 1명당 연 8.3만 원, 생활보조금은 가구당 월 5만 원씩 지원됩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정인 경우에는 아동양육비가 월 35만 원씩 지급되며 검정고시 학습비, 고교생 교육비, 자립촉진수당도 지원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가정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가정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받는 가정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이 되신다면 한부모가정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복지로 서비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본인인증 과정이 필요하며 소득기준 확인을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서류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신청 시 구비서류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부채증명원
기타 부채 증빙서류
가족관계 등록부
이상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상당히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정보를 알고 있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한부모가정이지만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꼭 이 사실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