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확인하세요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정보 통신 보조 기기 지원을 통해 정보화 생활 지원 및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지원대상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지원내용

정보통신 보조 기기 구매 비용의 80% 지원 (기초 생활수급권자, 차상위장애인은 90% 지원함)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신청방법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정보 통신 보조 기기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등이 있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