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정보 통신 보조 기기 지원을 통해 정보화 생활 지원 및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지원대상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지원내용
정보통신 보조 기기 구매 비용의 80% 지원 (기초 생활수급권자, 차상위장애인은 90% 지원함)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신청방법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정보 통신 보조 기기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