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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꼭 확인하세요

50년 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소개합니다. 50년 임대주택은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을 50년간 분양 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입주자격은 현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 구성원으로 시세 대비 60~90% 저렴한 임대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50년 임대주택 입주자격

 

현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 선정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사람으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사람 (수도권외는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지원내용
임대료 : 시세대비 60~90% 저렴함
거주기간 : 50년

 

50년 임대주택 신청방법

 

50년 임대주택은 한국 토지공사나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합니다. 한국토지공사 홈페이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번호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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