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감소생계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임금감소생계비 지원은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대출 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 중이고 소속 사업장의 경영 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여 대출 신청일 이전 3개월의 월평균 소득이 196만 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감소생계비 지원대상
임금감소생계비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출 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 중이고 소속 사업장의 경영 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여 대출 신청일 이전 3개월의 월평균 소득이 196만 원 이하인 사람
지원내용
연 1.5% 금리로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임금 감소액을 대출 지원함
임금감소생계비 신청방법
임금감소생계비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