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소개합니다. 제주도는 도내 산업현장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대상을 공모합니다.
지원대상은 도내 300인 미만 중소 사업장으로 19일까지 신청 접수된 건에 대해 서류심사 후 10월 말 최종 결정 통보됩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대상
제주도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주도 도내 30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함
지원내용
컨설팅 비용의 50% 지원 (최대 100만원)
제주도 위험성평가 컨설팅 신청방법
제주도 위험성평가 컨설팅 신청 제주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문의하여 접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