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도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심평원이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되돌려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조회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를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위의 사진과 같이 다음 포털 검색을 통해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도착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어서 로그인 메뉴가 표시됩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보입력시 가상 키패드 및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권장되오니 2가지 프로그램을 먼저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하단의 간편인증간편 인증 또는 공동, 금융인증서 중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여기에서는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이 완료되면 환급금 (지원금) 조회/신청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이 페이지에서 미지급 환급금 내역을 조회하고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미지급 환급금 조회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 신청을 통해 본인의 예금계좌로 입금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1577-1000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수를 공단에서 대신 부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시 주의사항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시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시에는 진료를 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 계좌로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입원 중인 사람이나 출국 및 군입대 사유로 인하여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하는 경우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의 가족이나 제삼자에게 환급금 신청을 위임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통의 경우 공단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완전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이중납부 되거나 착오로 납부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는 정상적으로 보험료가 고지되었지만 자격의 변동으로 인해 감액 조정된 경우 이렇게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