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 제외대상 이의신청 방법 확인하기

방역지원금 제외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12월 27일부터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과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체당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방역지원금의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소기업이 대상이며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지원받게 됩니다. 하지만 아래 제외대상의 경우 지원이 불가하니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역지원금 제외대상

 

방역지원금 제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행업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비영리기업 및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사업체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방역지원금 이의신청은 부지급 통보를 받은 사업체가 온라인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가능합니다.

문의처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153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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