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 제외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12월 27일부터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과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체당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방역지원금 제외대상
방역지원금 제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행업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비영리기업 및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사업체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방역지원금 이의신청은 부지급 통보를 받은 사업체가 온라인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가능합니다.
문의처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1533-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