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제외대상 알아보기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제외대상을 소개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단 1회라도 지방자치단체 시행 월세 지원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제외대상은 주택소유자,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아내 혈족 주택임차 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지자체 시행 월세 지원 사업 수혜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제외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제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소유자,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아내 혈족 주택임차 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지자체 시행 월세 지원 사업 수혜자,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머물거나 부모와 합가 하여 거주하면 지원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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