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고용 안정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소개합니다. 출산육아기고용 안정장려금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아휴직 기간 중 대체 인력 활용을 촉진하여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육아기고용 안정장려금 지원대상
출산육아기고용 안정장려금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대상임
지원내용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를 육아휴직 등 조욜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
출산 전후 휴가(유산 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
출산육아기고용 안정장려금 신청방법
출산육아기고용 안정장려금 신청은 사업주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