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보고 가세요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소개합니다. 2021년 2월 15일부터 농 · 어업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일환으로 시행되는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지급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 장려금 제도 대비 신규 가입자 대상 확대된 조건이며 (기존 만 20세 ~ 79세 → 변경 만 18세 ~ 69세) 연 최대 납입액 600만 원 한도 내에서 12개월 납입시 36만 원 / 24개월 납입시 72만 원 / 36개월 납입시 84만 원 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지원대상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농업활동을 하고 있는 만 18세 ~ 69세가 대상임

 

지원내용

저축기관이 저축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외에 저축 장려금(0.9~4.8%)을 지급
장려금 지급률은 다음과 같음

 

  • 일반 농어민, 5년 : 1.5%
  • 일반 농어민, 3년 : 0.9%
  • 저소득농어민, 5년 : 4.8%
  • 저소득농어민, 3년 : 3.0%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신청방법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신청은 관할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계약 당사자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소득금액 증명원, 금융거래정보 조회 요청(동의)서 등이 있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