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상속세 폭탄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구분됩니다. 세금의 경우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인이 지급받는 보험금도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했다면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것을 간주 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사망보험금 상속세 폭탄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사망보험금 상속세 폭탄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
상속인이 대신 가입하고 보험료를 냈다면 상속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는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망한 사람의 이름으로 계약된 보험계약에 대하여 사망자가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상속세가 발생할 수있는 것입니다.
이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이 보험계약의 주체가 될 경우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은 상속세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 모두가 다른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자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